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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한국독서치료학회는 독서를 이용한 소통과 치유를 지향하는 전문적 상담 교육과 학문적 연구 활동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학회가 배출하고 인정하는 ‘독서심리상담사’는 독서치료의 이론과 실제, 연구, 개발, 보급에 힘쓰고,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며, 개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독서심리상담사는 내담자 혹은 참여자의 인간적인 존엄성, 고유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하며, 상담 장면에서 사용할 독서매체를 다루는 능력이 요구된다. 독서심리상담사는 이러한 활동 전반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학회는 독서심리상담사의 윤리적 소양계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독서심리상담사의 제반 활동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학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자격을 수여받은 독서심리상담사는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독서심리상담사의 전문성
    • 독서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자격 등급(2급, 1급, 전문가)에 따라 규정된 범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받을 의무가 있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상담전문 영역의 능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자기반성과 수련감독을 받아야 할 책무가 있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체계 등이 치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로서 스스로의 결함으로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상담을 하지 말아야 하며,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영역의 상담 서비스 혹은 보다 상위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치료의 목표, 기법, 한계점, 위험성, 치료의 이점, 자신의 강점과 제한점, 심리검사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치료비, 치료비 지불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상담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독서심리상담사의 사회적 책임
    • 독서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소속되거나 활동하는 기관의 방침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 방침이 내담자의 성장 및 복지를 위협할 수 있다면, 소속 기관 내에서 상담자로서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를 존중하고, 전체 지역사회의 공익과 상담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내담자 비밀 보호에 대한 책임
    • 독서심리상담사는 내담자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모든 기록물 저장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가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사례발표,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체적 신분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보관 혹은 처분할 경우 소속 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거나,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와 상관없이 내담자 정보 공개에 협력할 수 있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상담 시작 혹은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의 한계와 비밀보장이 불이행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는 다른 전문가나 수련감독자 및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내담자의 복지에 대한 고려사항
    • 독서심리상담사는 상담활동 과정에서 내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하고 자신의 전문적 활동 및 기관과 집단의 이익은 부차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상담 환경, 기간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해 내담자에게 적절한 전문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작된 치료관계는 즉시 종결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집단상담 장면에서 집단원에게 함부로 노출되어 손상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상담관계에서 형성되는 친밀성과 영향력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의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해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담자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받고, 필요로 하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가족 및 관련 주변 인물을 면접할 수 있다.
  5. 독서심리상담사와 내담자 간 윤리적 관계
    • 독서심리상담사는 내담자를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고 내담자가 가진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며,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선호, 장애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내담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상담 진행 중인 내담자와 어떠한 형태의 성적인 관계든 가질 수 없으며, 이는 상담 종결 후 2년까지 유효하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해야 하며, 이중관계, 다중관계를 피하고, 상담자에게 자유의지를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내담자와는 치료적 관계를 맺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치료 시작 때 내담자에게 치료서비스의 목적, 목표, 기법, 절차 및 한계점 등을 알려준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지 않아야 한다.
  6. 독서심리상담사-독서매체-내담자 간 관계
    • 독서심리상담사는 상담 장면에서 적절하게 독서매체를 사용하는 주체로서 자료를 변별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독서매체 사용시 저작권 침해, 오용, 유해성 등에 대한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풍부한 자료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연구하고 구축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7. 심리평가 실시와 해석의 윤리
    • 독서심리상담사는 심리평가를 실시할 때, 내담자의 환경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후, 내담자에게 적합한 심리검사를 선택한다.
    • 심리평가 채점 및 해석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실시해야 하며, 독서심리상담사는 그에 걸맞은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면 심리평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공인된 심리검사 또는 일부를 발행자의 허가 없이 사용, 재발행, 수정할 수 없다.
    • 심리평가 실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과 법규를 준수한다.
  8. 다른 전문가와의 관계
    • 독서심리상담사는 독서치료가 아닌 다른 상담전문가 집단의 고유한 전통과 접근법을 존중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내담자가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다른 전문가와의 합의를 통해 내담자의 복지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자기가 아는 비전문인의 윤리적 행동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을 발견했을 경우, 그러한 상황을 시정하는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 독서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에 주의깊게 대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9. 윤리적 문제의 해결
    • 독서심리상담사는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윤리규정의 시행과정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조사, 요청, 소송절차를 추진하는 경우 독서심리상담사는 이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정 상황이나 조치가 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독서심리상담사는 윤리규정에 대해 다른 독서심리상담사나 해당분야 권위자 및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규정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독서심리상담사는 갈등의 본질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규정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독서치료학회의 윤리규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 구성)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 조 (위원회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학회 윤리교육
  2. 학회 윤리규정과 시행세칙의 심의·수정
  3. 학회 윤리규정과 시행세칙의 실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본 학회의 회원
    • 위반혐의 발생 당시 본 학회 회원
    • 본 학회에 등록된 회원 혹은 기관
제 4 조 (제소에 대한 처리와 절차)
  1. 제소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소인의 서명을 넣어 제소 건을 제기한다.
  2. 제소된 문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에서 접수하며, 문건에는 제소인·피제소인 그 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인에게 보낸다. 피제소인이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준다.
  4.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사실일 경우 윤리규정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해준다.
  5.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6.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제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규정과 시행세칙 위반에 대한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제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답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 위원회는 피제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제소인인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제 5 조 (징계의 절차 및 종류)
  1. 징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 참여 위원들은 제소 건에 관하여 철저한 비밀 유지를 엄수해야 한다.
  3.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4.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피제소인은 해당 징계에 주어진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경고시, 피제소인은 학회와 제소인에게 사과할 의무가 있다.
    • 견책시, 피제소인은 학회 이사회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공식 사과할 의무가 있다.
    • 자격 정지 2년 이상일 경우, 피제소인은 학회 총회에 나와서 공식 사과할 의무가 있다.
    • 자격 영구박탈시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며 경고, 견책,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의무를 2년 이내 수행하지 않아도 영구박탈 한다.
제 6 조 (결정사항 통지)
  1. 윤리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 처리 후 각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2.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위반한 윤리 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관련학회,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제 7 조 (재심청구)
  1. 윤리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제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항에 해당되는 피제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제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3.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4. 재심에 참여한 윤리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15일 내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윤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징계말소 및 자격회복 절차)
  1. 견책 및 2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담자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한 소견서 등 관련자료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2.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평생회원은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기 이전에도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본 윤리규정은 2017년 12월 2일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