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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규정

한국독서치료학회 지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 2019. 6. 1.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독서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 제4조(사업)와 운영규정 제9조(분과와 지회)에 따라 지부(이하 지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회의 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회의 명칭은 "한국독서치료학회 OO도(시)지회" 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도(시)지회는 해당 도(시)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지회 설립 및 활동

제3조 (역할 및 기능)
지회는 학회의 유기적 협조아래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증진
  2. 지역에서의 학술활동 기반조성 및 활성화
  3. 지역의 회원확충과 자격교육 및 관리
  4. 학회 본회와 지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수행
제4조 (설립 단위)
지회의 설립은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 수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도나 광역시를 통합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학회의 관할로 한다.
제5조 (설립절차)
  1. 지회는 최소 1인의 독서심리전문상담사를 포함하여 해당지역 학회 정회원 5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그 설립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은 후,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지회 설립을 위하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회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총회 회의록
    • 회원명단
    • 임원명단
    • 사업계획서
    • 예산서
제6조 (지회승인 취소)
  1. 지회는 제7조에서 정한 지회의 업무를 2년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활동 재개를 권고하고 이를 공표한다. 이후 일 년 간 이행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지회의 활동이 학회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학회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지회의 사업)
지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회 회원의 교류 및 권익 증진 활동
  2. 지회 조직 및 관리
  3. 독서심리전문상담사의 권익증진 및 전문성 향상과 관련한 기획사업
  4. 학회가 실시하는 사업에의 협력
  5. 각종 포럼, 세미나, 교육 등 지역 관련 학술활동의 주관
  6. 기타, 학회 및 지회 설립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 3 장 회원 및 회비

제8조 (회원)
지회의 회원은 학회 회원으로 해당지역 내에 거주ㆍ근무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9조 (회비)
지회 회원은 학회 연회비를 본회에 납부하되, 지회 규정에 따라 지회비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제 4 장 지회 임원 및 조직

제10조 (임원)
  1. 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되, 지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임원은 지회 상황에 맞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 지회장 1인
    • - 총무(간사) 1인
  2.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에 책임을 지며, 지역을 대표해 학술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전달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지회장은 학회 이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한 회원 중에서 지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지회장은 이사 선임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사를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지회장을 제외한 지회 임원의 선임 방법과 임기 등은 해당 지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조직)
지회는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지회의 재정

제13조 (운영 경비)
  1. 지회의 운영 경비는 지회 회비와 지회 활동 수입금, 학회의 지회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학회의 지회 지원금은 지회 회원의 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지회 창립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지회에서 학회에 지원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일 7일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는 심의 후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 (지회의 회계년)
지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학회와 지회와의 관계

제15조 (지회 조직 및 활동)
지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회 운영회의 및 회원 의결로 정한다. 이는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회는 학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16조 (지회장 회의)
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학회의 회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되는 지회장 회의를 둘 수 있다.

제 7 장 보칙

제17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회의 운영규정 및 제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회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한다.
  3.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회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