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조 자격구분
자격은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ㆍ1급ㆍ전문가로 구분한다.
①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은 집단이나 개인에게 발달적으로 필요한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고,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를 도와 치료에 보조자로 임할 수 있다.
② 독서심리전문상담사 1급은 집단이나 개인에게 발달적으로 필요한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고,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를 도와 치료에 보조자로 임할 수 있다. 학회에 소속된 분과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고, 학회가 주관하는 외부 행사와 프로그램에 우선 추천되어 강사로 파견될 수 있으며, 상담소 개설시 학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 지도하에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의 실습을 감독할 수 있으며, 자격이수 과목의 강사가 될 수 있다.
③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는 집단이나 개인에게 발달적으로 필요한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고, 정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나 정신건강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 등에게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다. 자격이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과 1급의 실습과 수련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제 4조 자질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ㆍ1급ㆍ전문가는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인내심, 기지, 융통성, 현명한 판단력, 상담의 한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고, 독서치료 자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현실에 적용 가능한 지혜와 평생 학습을 할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5조 수련 분야
①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ㆍ1급ㆍ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 1>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수련 내용에 명시된 수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이론 관련 과목 교육과 독서치료 실습, 수퍼비전, 학회 활동 등에 참가한 경력은 본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 6조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ㆍ1급ㆍ전문가 자격취득 요건
독서심리전문상담사는 다음 각 자격 급수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아야 한다.
①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
ㄱ. 본회의 준회원 이상인 사람.
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별표 2>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 교육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ㄷ. 고졸자는 <별표 2>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 교육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다음 본회가 인정하는 강의를 45시간 이수할 경우 2급 자격을 청구할 수 있다.
ㄹ. 2급 자격 취득은 학회에서 주관하는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윤리교육을 받은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독서심리전문상담사 1급
ㄱ. 본회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ㄴ.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 자격 보유자로서 <별표 3> 독서심리전문상담사 1급 승급에 명시된 수련 시간을 이수한 사람.
ㄷ. 본회에서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받은 후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과 심사를 통과한 사람.
③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
ㄱ.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
ㄴ. 독서심리전문상담사 1급 보유자로서 <별표 4>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 승급에 명시된 수련 시간을 이수한 사람.
ㄷ.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 보유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독서치료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연구실적이 있고, <별표 4>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 승급에 명시된 수련 시간을 이수한 사람.
ㄹ. 전문가 자격 취득은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발 관련 연구과제물을 제출한 후 윤리교육을 받고 본회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과 심사를 거친다.
제 7조 면제 사유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 자격관리위원회 내규 제 4조 시험 면제 내규의 조건을 충족시킨 후, 면접과 자격심사에 통과하면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① 외국에서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련과정을 거친 사람.
②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의 자격에 어울리는 연구 및 임상실적을 남긴 사람.
제 8조 자격유지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ㆍ1급ㆍ전문가의 자격 유지 기간은 자격취득 혹은 자격갱신 후 5년으로 하며,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회원 자격의 계속 유지
② 본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 이수
③ 본회의 사례발표회ㆍ학술세미나ㆍ총회와 학술대회 등 학회 활동에 자격유지 기간(5년) 동안 총 5회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④ 위 제 ③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제 ②항의 보수교육에서 정해진 시간 외에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9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별표 1>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수련 내용
1. 독서치료 관련 교육
독서치료 관련 교육은 독서치료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기초 지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 교육 영역은 크게 독서치료, 심리학, 문학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분야의 과목이 자격시험 이론 과목이다. 기관 교육과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의 독서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실습
① 독서치료 실습
독서치료 실습에는 개인ㆍ가족ㆍ집단에 대한 독서치료 관련 활동 모두가 포함된다. 이러한 독서치료 실습 활동은 실습 전후에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 혹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독서심리전문상담사 1급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독서치료 실습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독서치료 실습 장소는 상담 및 치료가 행해질 수 있는 관련기관이 모두 포함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해당기관에서 실습확인서를 받아 실습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자격취득 이전에 했던 독서치료 실습은 50%의 시간만을 인정한다.
② 독서치료 수퍼비전
독서치료 수퍼비전은 개인 수퍼비전과 동료실습 수퍼비전으로 구성된다. 수퍼비전은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의 지도하에 개인 및 집단으로 수련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이루어진다. 수련과정 중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정신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료실습 수퍼비전은 전체 수퍼비전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동료실습 3시간은 수퍼비전 1시간으로 인정받는다.
4. 학회 활동
① 임상사례발표
학회 연수활동으로서 열리는 임상사례발표는 독서심리전문상담사로서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수련과 실습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수련시간 인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시간을 인정받는다.
② 분과 모임
분야별, 지역별로 모이는 분과모임은 학회와 회원들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독서심리전문상담자로서의 활동역량을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수련시간 인증서를 사전 사후 제출함으로써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학술대회
해마다 열리는 학술대회는 독서치료 관련 분야에서 학회가 지향하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독서치료 당면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회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하면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④ 학회 워크샵
학회는 실제 임상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독서치료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고, 독서전문심리상담사는 현장과 이론을 접목하여 독서치료의 방향과 과정을 모색하는 실천적 학습기회가 될 것이므로 그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연구와 저술활동
이 과정은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의 심화과정 수련활동에 해당된다. 학회지인 '독서치료연구' 투고를 중심으로 독서치료와 관련된 연구논문 집필, 연구 서적의 저술 및 번역, 전문가에게 승인되는 독립적인 연구 계획 참여, 워크샵 발표 등이 포함된다. 논문 및 저서, 역서에 대한 수련시간 산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다.
<별표 2> 독서심리전문상담사 2급 교육
독서치료 이론 관련 교육 : 독서치료론, 문학, 심리학의 세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 각 45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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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5시간.
<별표 3> 독서심리전문상담사 1급 승급
독서치료 이론 관련 교육 : 독서치료론, 문학, 심리학의 세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 135시간
독서치료 실습 : 70시간
독서치료 수퍼비전 : 20시간
학회 활동 : 4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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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0시간 (독서치료 이론 관련 교육 135시간 누적 합산)
<별표 4>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전문가 승급
독서치료 이론 관련 교육 : 독서치료, 문학, 심리학의 세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 180시간
독서치료 실습 : 225시간
독서치료 수퍼비전 : 70시간
학회 활동 : 45시간
심화과정 :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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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20시간 (독서치료 이론 관련 교육, 독서치료 실습, 수퍼비전, 학회활동 시간 누적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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